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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입력2006-07-05 17:48:41
수정
2006.07.05 17:48:41
법무부 상법 개정 추진
원활하고 신속한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법무부는 회사 지분 9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도록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봉규 법무부 검사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를 도입하면 대주주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액주주를 위한 주총이 필요 없어지는 등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보다 신속한 경영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회사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의 신속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당결정은 주총에서만 가능해 주총 전까지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주식의 실질가치 계산이 어렵고 신속한 자금조달계획을 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중간배당시 현금으로만 지급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주식 등 현물제공도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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