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공압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TPC 관계자는 "일본 SMC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무차별 수주를 하는 등 덤핑판매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제값을 받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제도란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개시 결정 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조사 전에 이뤄지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도 잠정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신청 관련 국내 공압기기 대리인인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본의 약탈적 덤핑수출로부터 국내 공압기기의 산업피해를 줄이고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익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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