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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자금난 고려 ‘경고’그쳐/공정위,은행개발신탁 「꺾기」 판정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임웅재 기자
◎“신탁증서 매입 강요”… 불공정 혐의 인정/사전합의 등 감안 경미한 제재로 마무리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개발신탁증서 유통행태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제재수준이 가장 낮은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끊기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이같은 행위가 「꺾기가 아니다」라는 은행감독원측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말부터 5개월 여에 걸쳐 은행의 꺾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만큼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론과 최근의 악화된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서일산업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개발신탁증서를 매입할 증권사를 물색해올 것을 요구, 증권사에 실세금리(연 15.27%)로 할인해 팔면서 표면금리(연 12%)와의 차액 1억7천8백만원을 서일산업측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은행측이 대출기업의 의사에 반해 개발신탁증서를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발신탁증서를 불법화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이 경색되고 대출방식이 거래당사자들간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차입기업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야 공정위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신탁상품중 유일하게 유통이 가능한 개발신탁증서는 은행과 차입기업 모두에 「득」이 되어선지 96년말 현재 발행잔액 43조원으로 전체 신탁상품의 25%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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