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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목사비위 공개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2005-03-02 10:13:37
수정
2005.03.02 10:13: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2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들을 비난하는 허위사실의 글을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모(50.목사)씨와 김모(53.목사)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일부가 과장됐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위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성 여부는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가치있는 공적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형사벌로 규율하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명예보호에만 치우쳐 다수결 원리가 형해화하고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로들이 교회공금으로 목사의 변호사비용을 댔다'고 적시한것은 허위사실이지만 목사 자신이 부담한 돈이 없었고 교인들이 모아준 돈을 공적으로 관리해 변호사비용을 댄 점 등을 보면 허위를 사실로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의 간통은 교회 공적사안이므로 피고인들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은 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를 인정했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전제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김씨 등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목사 S씨와 S씨를옹호하는 장로들에 대해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댔다', `뻔뻔스러운 목사를추종하는 악한 무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혐의로 기소, 1심에서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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