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낸 보험료보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에 대한 손해율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는 일반 상해환자를 교통사고 환자로 처리하는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사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 들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2만222대에 달하는 렌터카로 가입한 경과보험료는 456억5,716만원에 이른 반면 손해액은 467억6,106만원으로 집계돼 손해율이 102.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1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해율 94.5%보다도 7.9%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 79.3%에 비해서도 23.0%포인트나 높아 렌터카업체 가입보험이 자동차보험의 손해규모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차종별로 보면 다인승 승용렌터카의 손해율은 104.9%에 달해 가장 높았고, 승용차의 손해율과 승합차의 손해율도 각각 102.8%, 95.4%에 달해 전체 자보 손해율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업체의 보험가입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9만7,909대에 불과했던 렌터카 보험가입대수는 올 4월부터 9월에는 12만222대로 무려 22.8%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렌터카 업체의 가입급증이 장기임대 차량의 증가가 주 원인이라는 점이다. 일반인이 렌터카업체의 차량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보험도 렌터카 업체를 통해 가입돼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할인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렌터카업체는 단체 가입을 통해 별도의 할인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손해율과 무관하게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된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새로이 등장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상해환자가 보험을 적용받기위해 렌터카 업체, 정형외과 병원 등과 짜고 자동차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렌터카업체의 손해율이 나빠지면서 보험사들도 렌터카를 기피, 공동인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손해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처벌 입법들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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