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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술은행'制 예산 6억 늘려 27억으로
입력2006-03-02 16:38:26
수정
2006.03.02 16:38:26
문화관광부 심사위원 등 공개키로
문화관광부가 미술창작활동 진흥과 미술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술은행(Art Bank) 제도의 올 예산을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 27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작품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미술문화진흥재단을 출범, 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술은행은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청사 문화공간 꾸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부가 지난해부터 미술작품을 일괄 구입, 대여해주는 제도. 지난해 예산 21억 7,000만원으로 473점을 구입, 대통령ㆍ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등 19개 공공기관에 345점을 대여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제도 추진과정에서 ▦신진작가 작품구입 미흡 ▦일부 위원의 학맥 위주나 활동지역 위주 추천 ▦공인 신분작가의 작품 추천 ▦가격 심의-작품가격의 하향 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는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막기 위해 작품구입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의 명단을 작품 심사 발표와 동시에 공개하고 작품 추천위원의 추천 회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작품 1점당 1,000만원 이내에서 구입하며 공모제(전체 예산의 40%)와 추천제(45%)와 화랑미술제(KIAF) 등을 통한 현장 구입제도(15%)를 병행한다. 또 세계 미술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구입해 우리 미술의 국제 진출 역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체 구입예산 중 10% 범위 내에서 작가 1인당 구입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가격도 1,000만원 이상의 작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구입대상 작가의 자격은 3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 왔고, 개인전 1회 이상, 기획전 또는 그룹전 4회이상의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제한했다.
작품 대여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방 문예회관과 공ㆍ사립미술관 기획전시를 확대,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 향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를 활성화시켜 범정부적 차원의 미술공간 꾸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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