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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600만원 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입력2007-09-13 17:33:17
수정
2007.09.13 17:33:17
복지부, 대상등 잠정 발표… 월 2만~8만4,000원 지급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내년부터 매월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노인 부부의 경우 월 합산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면 두 사람 몫으로 매달 4만~1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잠정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따르면 독신 노인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노인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더라도 9,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 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360만원을 넘는 노인 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연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ㆍ친지에게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쌀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계산) 등이다.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 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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