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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직원, 구청직원 사칭해 공갈
입력2006-02-22 08:04:47
수정
2006.02.22 08:04:47
"쓰레기 무단투기 무마해주겠다" 돈 뜯어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구청직원을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청소대행업체 직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길가에서 김모(22.여)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 단속원행세를 하며 접근,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 후문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10만원으로는 일 처리가 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 남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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