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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배달 늦으면 요금 안받아"
입력2005-01-03 19:43:23
수정
2005.01.03 19:43:23
우정사업본부 '고객불만 보상제' 실시
올해부터 예정일보다 2일 이상 늦게 도착한 소포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권리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객불만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고객불만보상제도는 ▦등기소포 우편물 2일 이상 지연 배달시 요금 보상 ▦휴일배달 소포 예정보다 1일 이상 지연 배달시 보상 ▦당일ㆍ익일 오전 특급우편물 4시간 이상 지연 배달시 수수료 보상 등이다.
이와 함께 ▦등기통상 우편물이 송달기준일보다 3일 이상 지연 배달됐을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주고 ▦우체국국제특송(EMS)이 분실ㆍ파손ㆍ지연됐을 경우 무료발송권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우체국 쇼핑 역시 손해배상 및 실비지급제도를 현실화하고 반품시 픽업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 우체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청구해야만 했으나 새해부터는 청구절차를 간소화, 고객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체국 콜센터(전국 1588-1300)에 신고하면 처리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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