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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짜상표 피해도 보상키로
입력2002-09-25 00:00:00
수정
2002.09.25 00:00:00
내달부터 해외투자보험 대상 확대
일본이 가짜상표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투자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에 따른 피해도 무역보험에서 보상해줄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5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무역보험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보험 보상대상을 10월부터 확대, 전쟁으로 해외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가짜 상표에 의한 피해 등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비롯, 정책변경이 잦은 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덜어줌으로써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해외투자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쟁, 혁명, 천재지변 등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이 자산을 잃었을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확대된 보상대상은 현지 정부가 국제협정이나 양국간 협정에 위배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입은 손해로 해외 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의 조업정지상태에 처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게 된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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