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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입법 이젠 국회손에

한나라 "시기상조" 입장고수땐 연내처리 힘들듯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작업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개선권고와 관계부처의 주휴 유ㆍ무급 논란, 노사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한때 국회 제출조차 불투명했던 정부입법이 일단은 '마지막 관문'까지 온 셈이다. 문제는 법안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일정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상임위 의결-법사위 심의- 본회의 회부 등의 절차를 밟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9일 노동관련 법안을 심의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은 11월 7,8일로 잡혀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면 물리적으로 회기내 입법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회가 발빠르게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대세"라는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대책, 주5일 수업 보완대책, 여가인프라 구축, 민생치안확립 방안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기존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노동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경영계가 입법저지를 위해 대국회 로비에 적극 나서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은행에 이어 증권 등 주5일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양당이 모두 지난 총선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법안처리에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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