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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기물 무단투기 처벌 강화

대검 형사부(한광수·韓光洙 검사장)는 26일 최근 기업활동 활성화로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방치·불법매립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 대해 적발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이같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검찰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폐기물불법 매립·투기사범 1,375명(1,270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하고 78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53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인천 C산업은 폐주물·토사 등 1만7,000톤을 인천 남항매립지 등에 불법매립했고 의정부 D환경은 폐수처리 오니(하수찌꺼기) 4만3,000톤을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무단방치해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납이 함유된 침출수가 다량 유출되는 등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오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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