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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남용 논란

최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신청된 진로㈜ 사건을 계기로 법정관리 신청권의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회사정리법상으로 채권자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도 일부 소수의 채권자나 주주의 요구만으로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개시절차가 가능한 데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분별한 법정관리 신청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력하고 있다. ◇채권 5%로 회사운명 좌우=지난 3일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진로에 대해 “채무 지급 불능”을 이유로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나인베스트먼트가 가진 채권은 870억원으로 진로의 전체 부채 1조8,000억원 가운데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로 자본금 7,360억원의 10%가 넘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현재 대다수의 채권자들이 진로의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골드만삭스가 향후 채권자들간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전체 부채의 5%도 안 되는 채권으로 진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회사정리법 규정 때문이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 회사이거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의 경우 73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채권자들의 의견 반영통로가 없다=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회사의 향후 생존능력을 판단해 개시 결정을 한다. 법원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다.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제도상으로는 없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개 신청인과 대상기업이 동일했기 때문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가 신청권을 남용했는지와 채권자의 동의여부도 참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단 법상 진로와 같은 화의기업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 개시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일 우리은행 강동기업영업지점장은 “회사정리법상의 기각 사유인 `성실치 않은 신청`의 세부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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