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팔당 아파트건설계획 백지화
입력2000-07-31 00:00:00
수정
2000.07.31 00:00:00
오철수 기자
팔당 아파트건설계획 백지화환경부-4개업체 정부 보상전제 어제 합의문서명
수도권 상수원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던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고층아파트 계획을 전면백지화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건설계획 자체를 백지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LG건설, 우남건설, 홍선건설, 한국주택진흥 등 4개 건설업체는 31일 아파트 건설계획 전면백지화를 선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환경부와 건설업체들은 합의문에서 ▲환경부는 건설업체들의 부지매입 등 제반투입원가를 내년 3월30일까지 일괄 보상한다 ▲건설업체들은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적극 협의, 주택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건설업체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강상면 병산리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순수 토지보상 비용은 약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상수원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발표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34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