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체기금 적립 '공자금 부담 줄이기'

■ 신협 예금자 보호법 의미·내용고위험자산 투자 제한·사외이사 요건강화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신용협동조합에 정부가 메스를 댄 것은 IMF를 겪으며 만신창이가 된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자리를 되찾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었던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 법률개정 배경 신협은 조합원간 상호유대를 통해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회사다. 단체나 지역 등으로 묶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형태다.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400여개 조합이 문을 닫았지만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협이 '상호부조'를 내걸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신협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신협중앙회에 자체 예금자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영건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 무엇이 바뀌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고 중앙회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운영은 예보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회의 자금운용 방법이 단위조합 대출, 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법에 명시되고 주식 및 주식편입 비율 30% 이상의 수익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말 여유자금의 5% 내로 제한된다. 현재 중앙회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은 11%에 이른다. 단위조합의 경우 경영실적이 부진하면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3% 이상이 동의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상임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도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임원의 3분의1 이상은 외부전문이사(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ㆍ준법감시인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실시했던 감사횟수가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조합의 경영관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회장의 건의를 거쳐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경영건전성 지표가 금감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감위는 직접 경영관리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단위조합은 법정 적립금 적립한도를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 2배'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운용의 숨통을 트기 위해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 금융회사와 같이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거래는 허용된다. ▶ 업계 반응중앙회측은 '노코멘트'다.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직 입법예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아직 정부와 조율과정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문효근 신협중앙회 홍보실장은 "정부정책으로 발표된 만큼 일단 받아들인 뒤 대응책을 강구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위신협의 반응은 이보다 긍정적이다. 한 신협의 임원은 "감사를 1년에 두차례나 받아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방침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중앙회에다 금감위까지 단위조합 경영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연선기자 조의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