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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상기업 자산·매출 100억미만땐 '결합신고' 안해도 된다
입력2006-12-03 16:47:37
수정
2006.12.03 16:47:37
권오승 공정위장 본지 인터뷰
앞으로 인수 대상기업의 자산과 매출액이 각각 100억원을 밑돌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계열사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품ㆍ용역거래 공시’ 의무는 총수와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는 계열사에만 적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제와 단독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7개 법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TF)가 작동 중이고 이중 25개 안팎의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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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질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TF운용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검토를 마친 결과 25개 안팎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개선안에 따르면 인수합병(M&A) 때,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각각 100억원을 밑돌 경우 신고의무를 없앤다. 현재는 30억원 미만일 때 신고의무가 없는데 이를 3배 이상 늘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당 M&A의 평균금액이 375억원(국내기업간 결합)에 불과,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ㆍ매출액이 100억원을 밑도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사업남용의 규제대상 기업도 완화, 예외 대상을 현재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의 대상을 줄인 만큼 사후규제도 강화한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및 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지분율 기준은 ‘50%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상품ㆍ용역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해 명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 공시제도를 보완, 일정기간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추가함으로써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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