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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사항(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10대중과실 사고운전자들의 절대 금기사항이 있다. 10대 중과실사고가 그 것.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자들은 웬만한 사고를 내도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대 중과실사고와 뺑소니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지정속도 20㎞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위반 사고 등이다. 특히 새로운 보험료할증제도 시행에 따라 12월부터는 실제 사고가 없어도 10대 중과실 사항을 위반만 하면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더 내야하는 부담이 더해진다.10대 중과실은 절대 금기중 금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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