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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질 불가피한 주요 세법개정안] "264건 건의 했는데 고작 9건 반영"

세법 개정서 소외된 재계 거센 반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활성화는 물론 해외자원개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재계는 고용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총 10개 법령에서 264건의 세법 개정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영한 것은 3개 법령 9건으로 고작 3.4%에 불과하다. 재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온 대기업들은 타격이 더욱 크다.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세금 감면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액은 지난해 300억원 규모. 당장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시 그만큼 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 주어지던 몇 안 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금 감면조항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환경보전 시설투자, 에너지생산 시설투자 등 3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축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10%인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등으로 낮출 계획이다.

2011년 기준으로 3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5,559억원. 특히 대기업 공제율이 10%에서 3%로 7%포인트 감소하면서 대기업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세수 추가부담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개발 및 3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개편은 정부가 이들 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늘렸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점은 감안하지 않고 일부 대기업이 세금 감면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고용창출세액공제 역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 재계의 불만을 낳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역시 대기업은 불만이다. 중소기업은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가는데 대기업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부문만 손을 댔을 뿐 현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 그룹 임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폐해를 정부도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사정은 같은데 중소기업만 고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계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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