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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분리과세」 탈세자금 “도피처” 가능성

◎출처 불문… 증여·사전상속 수단 악용소지/국세전산망 “유명무실”정부가 발표한 실명제 보완방안이 세무행정의 골간인 국세전산망을 무력화시키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탈루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제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최고세율(40%) 분리과세 금융저축의 경우 자료자체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도록 결정됨에 따라 부동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국세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근본적인 허점을 노출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최고세율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자금출처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거액 자산가들이 사전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탈세자금을 숨기는 도피처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9일 『지난 1월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통합관리, 탈세를 막는 장치』라며 『세무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취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거액금융소득의 취합이 불가능해져 탈세적발 기능이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상품이나 면세저축도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자료 관리를 위해 은행이 국세청에 이자지급내역을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보완조치로 거액금융저축이 국세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현행 국세통합시스템은 종토세 및 재산세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상황을 모두 관리하고 이자소득 3만원미만의 예금 등 세무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고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금융소득자료가 아예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음에 따라 증여추적이 불가능해져 증여금액의 10(1억원이하)∼45%(50억원초과)가 부과되는 증여세를 내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40%를 세금으로 내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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