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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벤처 무더기 퇴출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중기청, 이르면 내달 200여개 기업 확인취소휴ㆍ폐업 등 벤처확인 기준에 미달하는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이르면 다음달 중 확인이 취소된다.
특히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확인이 취소되는 등 대규모 퇴출작업이 이뤄진다. 또 다음달부터 새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업체는 오는 10월까지만 유효기간을 인정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휴ㆍ폐업 또는 불성실 세금납부 업체 207개를 통보받아 이중 휴ㆍ폐업 중이거나 기존 벤처기업 확인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된 98곳의 벤처 확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10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현장조사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휴ㆍ폐업 상태이거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20~30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와 병행해 벤처투자, 연구개발, 신기술기업 중 1년이 경과된 기업 등 총 3,27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확인요건 심사도 실시,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집중관리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확인 취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벤처특별법이 10월 이후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새로 신청하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말까지만 유효기간을 한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업체 중 생존확률이 있는 기업은 30개가 채 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중관리 대상업체도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 기준 미달업체는 대부분 퇴출될 것임을 시사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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