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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독면업체 입찰 제한 정당
입력2006-06-18 17:48:40
수정
2006.06.18 17:48:40
불량 방독면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방위산업체에 정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계약 부실이행ㆍ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년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S물산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방독면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시험기를 조작해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했으므로 부당제조를 한 자로서 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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