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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中企 세무조사 간소화
입력2005-06-21 18:33:53
수정
2005.06.21 18:33:53
국세청, 현장조사 줄이고 서면위주로 대체
세무조사 대상인 외형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크게 간소화되고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가 진행된다.
창업 5년 이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 방식의 `예비지도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신 우편 서면조사 위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조사기간을 현행 20일 내외에서 최장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부 분석반을 설치해 성실납세 기업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기업으로는 우선 970개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중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금수입 업소 등 취약 업종, 계열그룹 소속 기업, 체납ㆍ조세범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회사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기존 세무조사를 대신해 세무ㆍ회계 처리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지도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된 창업 중소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지도조사를 먼저 신청하면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이 100개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식변동과 관련한 탈루 혐의가 단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편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실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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