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걷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급증하자 ‘세금체납과의 전쟁’에 나선 것.
14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38세금기동팀’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세금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최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박준양 38세금기동1팀장은 “체납유형별로 접근방법을 정형화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워크숍에서는 이를 직원들이 모두 공유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지방세 탈루사범에 대한 신고시 주어지는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해 지방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개정안을 마련,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지난 8월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광주시는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세금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아 ‘체납정리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세를 정리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체납액 징수독려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매주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해소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 역시 체납 지방세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시는 체납액 증가가 세무행정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최근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지방세 징수율 매년 1% 높이기 운동을 전개,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납세금마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많은 게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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