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기업·공기업 정규직부터 손을 보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경직성의 핵심인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 해고보다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들이 비정규직 계약 연장과 사회보험 확대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 △금융 △교육 △임대시장 등 4대 분야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노동 부문은 내년 구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키포인트로 꼽힌다.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는 기업들이 감당해낼 수 없다"며 "정년을 연장하려면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위주로 조정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근로자의 일부인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이 전체 노동시장 경직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들이 양보해야 기업들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 강화 방법으로 해고요건 완화보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투트랙'의 중장기 대책을 놓고 노사정 간 대타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사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 중심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플랜B'를 먼저 가동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70.5%가 노조 조합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7.2%)의 9.8배, 300인 이상 사업장(32.3%)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5대 의제별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특위는 19일 전문가그룹으로부터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의 기본이 될 대타협 합의문을 받아 채택한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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