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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잘골라야 거래도 안전
입력1998-09-25 18:17:52
수정
2002.10.22 01:14:32
09/25(금) 18:17
부동산 거래도 유통이다. 유통업체를 잘 골라야 하자 없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의 유통업체는 부동산 중개업소다. 허가받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꼼꼼한 확인과정을 거쳐 부동산을 사들여야 안전하다는 얘기다.
최근 생활정보지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후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집을 보러왔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벌어지고 한다.
부동산은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받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서도 안전하다.
중개사고 예방법, 거래시 확인할 사항, 사고시 배상법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요자가 챙겨야할 사항을 알아본다.
◇부동산중개업소 고르기=값싸고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업소를 찾는 것이 좋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소 가운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공제에 가입, 손해배상업무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가장 안전하다.
◇중개사고 피해, 구제받을 수 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는 먼저 중개업자를 상대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한다. 중개업자의 잘못이란 소재지·지목·면적·건축년도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취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다. 중개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수요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바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는 가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한다. 손해액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중개업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업소를 이용했을 때는 즉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의조서를 받으면 협회(02-879-2078)가 공제금에서 2,000~5,000만원을 배상해준다.
피해액이 클 경우, 우선 협회 공제금에서 배상을 받고 나머지를 중개업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
◇중개사고 예방법=중개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 계약시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아야한다.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다. 잔잔금을 치를 때 다시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실제 주소 및 위치와 일치하는 지 여부도 살펴본다.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 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한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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