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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93평형 올 재산세 1.2%인상
입력2004-10-06 18:41:15
수정
2004.10.06 18:41:15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3평형의 올해분 재산세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기준 변경 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타워팰리스 93평형의 경우 지난해 387만430원에서 올해 391만6,760원으로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또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107평형 20.1%,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그마타워 89평형 21.1%, 강남구 도곡동 포스코트 73평형 21.1% 등 강남권 대형 아파트들의 재산세액 증가율이 대부분 서울 평균 28.6%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가 반영에 따른 재산세 부과 결과 서울의 재산세액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며 “하지만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권 기초자치단체들이 10~30%에 이르는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조세형평이라는 재산세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 안정성과 자치구간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서울시는 자치구의 소급 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재산세 감면 자치구에 대해서는 소급 세액만큼의 재정지원 규모를 차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타워팰리스의 대형 평형 재산세액 인상률이 낮은 것은 재산세율 30% 감면 조례의 영향도 있지만 기존 재산세 과표기준 아래서도 면적 가산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은 것”이라며 “같은 타워팰리스라도 35평형은 340%, 57평형은 100% 이상 재산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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