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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첫 압수수색권한 동원… 회계사 불공정 주식거래 적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5명, 내부정보 활용해 부정행위

금융위 고강도 처벌 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회계법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중대사건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권한을 13년 만에 처음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 및 처벌을 예고했다.

18일 금융당국과 회계 업계에 따르면 자조단은 지난 6월 외부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B사의 실적 관련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회계사 A씨의 사무실과 자택·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같은 회계법인 소속의 다른 회계사 4명과 공유해 주식거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조단이 2002년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한 현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도 금융위 소속 조사 공무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자조단 관계자는 "기업의 외부감시자면서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회계사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과 법원의 협조를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잠들어 있던 강제조사권을 처음으로 활용함에 따라 앞으로 회계법인을 비롯해 기업 내부정보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업계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형 회계법인은 자조단의 조사가 시작된 뒤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비롯해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한 회계사 2명 등 총 3명을 파면 조치했다. 나머지 2명의 회계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회계사는 모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대형 회계법인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매니저급 회계사가 주식투자를 할 경우 내부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년 미만의 회계사는 이 같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A씨가 속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미만의 회계사에 대해서도 주식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내부조치와는 별도로 이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 5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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