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객터미널에 목욕탕등 시설 허용
입력2005-06-19 17:29:08
수정
2005.06.19 17:29:08
교부, 내달부터
내달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에 목욕탕, 비디오감상실, 탁구장, 기원, 볼링장 등 30개의 편익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초 시행한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류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력장, 실내낚시터, 세탁소 등 41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은행, 서점 등 11곳에 불과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