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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방글라데시 근로자 합법적 취업 가능
입력2007-06-04 16:45:13
수정
2007.06.04 16:45:13
이재용 기자
노동부는 4일 방글라데시와 인력 송출ㆍ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프텍하르 아매드 조두리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 및 해외취업부 장관과 방글라데시 인력 송출ㆍ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리핀ㆍ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중국 등 기존 인력 송출국가 10개국 외에 방글라데시ㆍ네팔ㆍ미얀마 등 5개국을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했으며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처음으로 MOU를 체결했다.
노동부는 MOU 체결 후 한국어시험 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국내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를 통해 원하는 근로자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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