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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협력사 특례보증 한도/업체당 5억으로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정부는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현행 업체당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협력업체에 7천억원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협력업체들의 자금동향을 봐가며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제3차 기아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아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5일 밝힌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방침을 1주일만에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특례보증한도 확대는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한해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인 오는 9월29일까지 만기 도래하는 어음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 기존의 특례보증 총액한도인 1조원 범위내에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백61개업체에 대해 1천억원 정도의 추가보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 총액한도대출은 현재 기아 및 협력업체들의 자금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므로 추후 필요성이 생길 경우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아자동차는 하청업체로부터 2천7백4억원의 어음이 만기도래, 이중 73억원을 결제하지 못했으며 아시아자동차는 9백76억원이 만기가 됐으나 이중 4백23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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