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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복권판매 금지

'로또' 최고당첨금 제한폐지…시장 정비방안 확정정부는 내달 2일부터 발행되는 `로또 복권'(온라인 복권)의 최고당첨금 제한을 없애되, 1등 당첨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해 5회 연속 1등 당첨자가 없으면 6회째 차등위자에게 상금을 균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열어 또 현재 49개에 달하는 각종 복권중 수익성이 낮은 복권을 없애기로 하는 등 복권시장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선 로또복권 발행을 계기로 현재 10개 기관이 발행하는 49개 복권중 수익금이 로또복권의 5% 이하(2003년 기준)이고, 판매액에서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공공재원 조성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복권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각 개별법에 명시된 복권관련 규정을 일원화한 `통합복권법(가칭)'의 내년 상반기중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엔 특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대한 복권 판매 및 당첨금 지급금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어 복권종류가 너무 많고 유통비용 상승으로 복권발행을 통한 공공재원 마련도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복권시장이 로또복권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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