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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만弗이상 송금땐 세무조사

年 5만弗이상 송금땐 세무조사 해외송금자료 통보기준 건당 1만弗로 내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자료 국세청 통보기준이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강화되며 연간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를 둔 상당수가 자금출처와 관련, 국세청의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 이같이 확정,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료와 해외예금, 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해 외환거래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8:0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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