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리스크 해소와 미래 기술 확보에 탄력 받을 듯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 특허 및 반독점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 동안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램버스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 간의 특허 및 반독점 싸움이 13년 만에 종식됐다.
SK하이닉스는 12일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모든 제품 기술 관련 특허와 관련해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합의에 따라 전체 2억4,0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는데 이 금액은 과거 특허 사용분과 앞으로 5년 동안의 램버스 반도체 특허 사용분을 모두 포함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억4,000만달러의 로열티의 경우 이미 충당금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재무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간의 분쟁 타결은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소송과 최종 타결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특허소송과 반독점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도 낳았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000년 현대전자 시절 램버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 및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당시 램버스는 일본의 히타치와 삼성전자 등 주요 D램 업체들에 대해 D램 기술 무단 사용을 이유로 제소하던 가운데 현대전자는 램버스에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첫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3월 1심판결에서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3억9,7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증거 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SK하이닉스는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미국 마이크론사에 램버스의 증거 파기가 심각한 부당행위라고 규정, 램버스의 특허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명분으로 항소했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미국의 특허 파기 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 파기가 불법이라고 정정 판결한 뒤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간 SK하이닉스는 곧바로 램버스와의 특허 대타협 작업에 돌입했다. 협상은 속전속결로 진행돼 과거 로열티는 물론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의 로열티를 모두 포함해 2억4,000만달러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로써 다른 경쟁사들이 램버스에 배상한 금액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는 합의금을 70% 이상 아낄 수 있게 됐다.
반독점 소송 리스크도 해결됐다. 램버스는 특허 소송 중인 2004년 SK하이닉스에 갑자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SK하이닉스가 승소해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일거에 해소됐다"며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