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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내년 상반기 시행전망
입력1997-12-08 00:00:00
수정
1997.12.08 00:00:00
◎노동부 법안마련 2월 임시국회 상정내년 상반기에는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근로자파견제를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로부터 제출될 근로자파견제 도입안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소집, 근로자파견제 등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현재 근로자파견제 허용업종 및 직종,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임금수준, 정규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부논의가 진행중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놓고 노사의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면서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견해는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부분허용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도입되는 근로자파견제는 적용 직종 및 업종을 규정하거나(Positive) 적용되지 않는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하는(Negative) 두 가지 형태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또 단시간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 현인력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시간근로자 뱅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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