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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 투자·액면분할등 가능/코스닥 벤처법인 총 86사

◎전체등록법인중 24%코스닥시장 등록법인중 벤처특별법 시행에 따라 ▲액면분할 ▲1백% 외국인투자 허용 ▲신종사채 발행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법인은 전체의 24.36%에 해당하는 86개사로 집계됐다. 6일 증권업협회는 벤처법인 적용기준인 ▲창투사, 신기술금융사가 총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을 인수한 법인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창투사 지분율 10% 이상 기업이 77개사, 연구개발비 5% 이상 법인이 25개사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복법인이 16개사라고 밝혔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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