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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합계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검토
입력2004-08-12 09:39:55
수정
2004.08.12 09:39:55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합계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10만명 정도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부동산 세제(稅制)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기준으로 합계 6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실장은 이럴 경우 부과대상은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란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과 땅을 따로 합산(合算)해서 일정한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매기는 세금으로,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의 과표기준은 건물 신축원가(㎡당 18만원)에 구조, 용도, 위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반영해 산출되며 시세(時勢)의 약 30~50%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농촌주택, 소형주택, 상가 등은 제외)의 경우, 시가기준으로는 합계가 약 12억~20억원 정도 수준을 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세금을 내야 할 대상자가 너무 많아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 타격도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따라서 6억원 기준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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