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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저축銀 주식취득승인 기준 강화
입력2004-10-15 18:00:26
수정
2004.10.15 18:00:26
금융사고 방지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국내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비율 기준을 현행 ‘200%’에서 ‘200%와 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주식취득승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행 부채비율기준이 200% 이내로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심사내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수기업의 영위업종에 따라 부채비율기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주식취득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기업의 재무구조 기준을 강화하면 건전경영여건이 조성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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