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신청 접수한 결과,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쟁제품 207개 중 200개 제품이 지속 지정을 신청했고 컴퓨터서버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 36개 제품은 신규 제품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각급 공공기관들은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78조원 중 20조여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예년에 비해 신규지정 신청이 많은 것은 장기간 내수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라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청제품의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공청회(8월 6일 예정)와 조정회의를 거친 다음 9월말 중소기업청에 추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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