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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부가세 없애야 밀수준다"
입력1999-07-11 00:00:00
수정
1999.07.11 00:00:00
이은우 기자
「우리도 세금을 내고 싶다.」11일 낮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 모인 800여명의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문희) 소속 제조 및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한 목소리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의 탈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 종사자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싶다고 나선 것.
이유는 간단하다. 밀수된 금을 사용하면 결국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반지, 목걸이 등 금제품의 원자재인 금괴가 수입되고 유통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상적으로 수입한 금괴를 사용해 귀금속을 제조하고 유통하면 밀수된 금괴를 사용할 때보다 최소한 10% 이상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다.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강진수 전무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금 가공국들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한 부과세 부가로 업계가 밀수금 사용 및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피해다니느라 제품개발 등 수출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금괴는 한 해 100~120톤 규모. 이 가운데 산업용을 제외한 80톤이 금제품으로 가공되고 판매된다. 업계는 일반에 유통되는 금제품의 80% , 8억달러어치가 밀수품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없애 금의 밀수를 근절하면 세금수입이 오히려 현재보다 10배, 수백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수입돼 유통되는 금의 규모가 4배 이상 늘어나 관세수입이 늘고 탈세의 고리를 벗어난 업체들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까닭이다.
연합회 강문희회장은 『금은 현금과 마찬가지므로 부가세 부과로 국내외 금 값의 차이가 나면 밀수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며 『세수증가, 수출증대, 고용증대 등 모든 면에서 금괴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괴에 대한 부가세면세 관련법은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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