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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탈세를 일삼는 대기업과 연예기획사, 거액 재산가를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날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과 연예기획사,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 부유층 등에 조사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스위스와는 7월 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정보 교환에 나설 것"이라며 "마셜제도∙쿡제도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 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역외탈세 적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역외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대기업 탈세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경우 ▦외국에서 연예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에서 9,637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105건을 조사해 4,897억원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사채∙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과 영세 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도 나선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원가 및 관세 인하로 가격 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 조절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 탈세한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악덕 사채업자,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2,1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역외탈세 차단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 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국 직원이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돼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 지방청 조사과장까지 이례적으로 참석시켜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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