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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무공해공장 면적확대 등/산업활동 규제 완화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규제개혁추진회의 「3차안」 확정앞으로는 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의 규모가 현행 바닥면적 기준 2백㎡미만에서 5백㎡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활동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24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공동의장인 고건 총리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주재로 제3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분야 13개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주거지역내에서는 바닥면적 2백㎡미만의 비공해 제조공장 설립만 가능했으나 올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무공해 공장의 면적을 5백㎡미만까지 대폭 확대, 도시내 소규모 공장의 설립을 촉진키로했다.
또 준농림지역 가운데 일정 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만 갖추면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회사채 발행 물량 조정제도를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5대 그룹에 대한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도 98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또 산업단지내 공장시설구역에 물류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고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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