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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거부권 논란

일부병원 99년부터 시행…'응급의료법'상충일부 병원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거나 기피.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상충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Do-Not-Attempt-Resuscitation:DNAR)를 99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DNAR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과 의료진이 사전에 협의,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일시적으로 환자의 삶을 연장시키는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치의와 함께 서명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측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형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DNAR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고윤석 중환자실장은 "의료인은 심장박동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키기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의지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일 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사망에 이르는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을 줄이는 등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의료인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법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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