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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 독점적지위 악용 불공정거래 횡포
입력2005-11-14 13:08:49
수정
2005.11.14 13:08:49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5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3천만원<br> 공정위, 불공정거래 6개 공공사업자 제재
정부로부터 개발.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철도시설공단(3천300만원), 환경관리공단(500만원), 컨테이너부두공단(1억9천700만원), 부산교통공단(8천2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천500만원) 등 5개 사업자에 총 3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단지공단(9건), 철도시설공단(5건), 컨테이너부두공단(2건) 등 3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6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만건설 등 3개사와 `전라선 남원역사 시축 기타공사' 계약을 한 후 전라선 2단계 구간 개통 지연으로 공사가 136일 지연돼387만원의 지연보상금을 계약 상대 업체에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주지 않았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현대건설 등 5개사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계약을 한 뒤 감리원의 야간작업에 소요되는 추가 감리 비용을 시공업체에전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감액했다.
다른 업체들도 공사 지연보상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지연 이자 없이지급했으며 공사비나 용역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 거래 업체에 피해를 줬다.
그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감액에 대한 계약 상대 업체의 청구권을 배제하면서도 자신들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하고 자신들의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이 담긴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발주 물량이 많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사업자는 700여개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매년 1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지 말라'는 부작위 대신 `∼하라'는 작위 중심의 시정명령을 내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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