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격기준 ‘사모펀드 4조원’서 ‘총 수탁액 10조’로 변경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운용사는 당초 11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합계 10조원 이상’으로 최근 변경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한 시행령이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초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한 후, 곧바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헤지펀드 인가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자격기준을 합계 10조원으로 함에 따라 15개 안팎의 자산운용사들이 헤지펀드 인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자산운용사 수탁고 10조원(일임액 포함) 이상 운용사는 삼성,미래에셋,신한BNP, KB, 한국투신, 교보악사, 하나UBS, ING, 우리, 알리안츠, 한화투신, 동양, 산은, KTB, NH-CA 등 15개다. 이중 KTB자산운용은 현재는 10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용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6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 기준을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기준에서 탈락한 업체 등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형과 기관자금이 많아 자산운용사의 핵심 운용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자 기준을 ‘사모펀드’에서 ‘수탁고 합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가 10월부터 헤지펀드 인가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국내 첫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기준만 충족하면 인가를 낼 방침”이라며 “국내 1호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수탁액 기준으로는 자격요건이 충족됐지만, 기준변경으로 헤지펀드 참여가 무산되는 자산운용사도 생길 전망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은 기준변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에서 제외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형 운용 경험도 많고 자산도 많은 회사에 기회를 줘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수탁고 10조원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수탁액 합계 10조원 기준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할 지 정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내달 초 인가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 개최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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