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수사로 드러난 공직자비리 유형과특징
입력1998-10-20 16:43:00
수정
2002.10.22 10:59:01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행정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골은 깊고도 넓었다.
검찰이 20일 발표한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결과는 대민 행정분야의 일선 말단조직에 뿌리깊게 박힌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부패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적발된 임명직 공무원중 80%가 5급이하 공무원이고 이중 대민 창구를 담당하는6급 주사∼8급 서기가 73%를 차지, 국가 경제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 부정부패의 몸통이 중하위직임이 확인됐다.
또 공무원 비리가 과거의 단순 생계형에서 축재형으로, 개인비리에서 먹이사슬형 집단비리로 변질되고 범죄가 은밀화,지능화,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들이 토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행정관청과군부대에 뇌물을 공여하고 군사보호구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낸 김포지역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뇌물수수사건은 축재형 집단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업자로부터 10억2천만∼1억원을 받은 현역군인 2명과 1천5백만∼3백만원을 받은김포군청 공무원 8명, 현역군인의 수뢰사실을 미끼로 8천5백만∼3천만원을 갈취한예비군 중대장 3명, 건설업체 관계자 9명등 22명이 무더기 입건돼 12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축재형 비리는 사업규모가 큰 건축이나 건설공사 등 관련업무에서 주로발생했고 비리사범도 가장 많았다.
수사결과 사법처리자 3백73명중 건설공사 62명, 건축 46명, 토지(용도변경.사업인가등) 19명 등 건축.건설관련사범이 1백2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 일선 공무원비리의 가장 큰 온상임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승인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수뢰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납품대금의 일정액 리베이트로 수수 ▲반복적,정기적 금품수수 ▲수수한 뇌물의 기관장등 윗선에 상납 등 관행적 부패의 고리도 드러났다.
기업관련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뒤 또다시 해당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등 종래의 뇌물공여자의 제의에 따른 소극적인 수뢰가 아닌 보복성의 공갈형 뇌물수수도 있었다.
전서울국토관리청 보상과장 尹元默씨는 95년 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로구속됐다 석방된뒤 96년 이 기업을 협박해 2억원을 갈취하고 97년에도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蔡德錫씨와 함께 1억원을 받아냈다가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광주 보훈비리사건의 경우 당사자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이 결합해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한 밀착형의 구조적 비리.
규정이 모호한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상이군경-상이군경회-보훈청 공무원-보훈병원 직원간 비리고리가 적발돼 보훈청 공무원과 보훈병원 직원등 6명이 구속됐다.
경찰관 비리도 업주들을 비호하면서 일정액을 정기상납받는 고전적 수법외에 ▲법원.검찰청 직원에 청탁 명목 ▲단속계획서 제시하면 금품 요구 ▲진술조서에서 범행사실 삭제 등 수사업무 관련 비리까지 수법이 다양화됐다.
한편 업무분야별로도 세무,금융,법조주변,병무,교육,보건.환경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접한 각 분야의 일선 행정단계에서의 관행화된 비리들이적발돼 공무원 부정부패가 우리사회 전반에 폭넓게 걸쳐 있음이 재확인됐다.
검찰은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작업 진행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처리하고 뇌물사범 수사시 공무원범죄처벌법상의 추징보전제도를 활용, 부당이득을 반드시환수키로 한편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이기로 하는등 공직자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를 경제난 극복을 저해하는 국가존립 저해사범으로 규정,국민이 부정부패 일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때까지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를 강도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한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