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계좌로 반드시 신고해야만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입 가능금액은 최대 150만원까지이며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는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국민연금을 전월에 입금하면 당월 말일까지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ㆍ스마트ㆍ텔레ㆍ모바일)이체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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