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에서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3만 5,000개 증가한 53만 개라고 밝혔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 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기존 2∼3%에서 1∼2%로 인하됐다. 또 최저한 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통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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