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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급발진 사고차량 시험용으로 제공을"
입력1999-06-22 00:00:00
수정
1999.06.22 00:00:00
조용관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은 22일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차량을 시험차량으로 제공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소보원은 『최근 급발진 사고빈도가 높았던 7개 차종을 대상으로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오는 8월말까지 엔진과 미션, 제동장치의 구조, 전자파장애 등 총 40개 항목을 시험할 예정이나 피해자들이 급발진 사고차량을 제공해야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어 『지난 2월부터 접수된 사고에 대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등을 통해 하고현황과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앞으로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뉴그랜져 2.5V6, 소나타III 3.0 DOHC 기아자동차의 엔터프라이즈 3.0 V6, 크레도스 1.8 DI, 대우자동차의 아카디아3.0 V6, 프린스2.0 DOHC, BMW 등이다. 조용관 기자 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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