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탈약 「정로환」은 보통명사/타제약사도 사용 무방”

◎서울고법 판결배탈이 났을 경우 비상구급약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정로환」은 보통명사화되어 다른 제약회사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2일 보령제약(주)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보령정로환 당의정」에 대한 의약품제조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여러 제약회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정로환」은 냄새가 고약한 크레오소트라는 원료를 이용한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간행물이나 문헌 등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널리 읽혀지고 광복 이전부터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