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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정진승(기고)

환경오염은 대부분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산부문은 환경에서 공급되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소비부문에 공급한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오염물질을 자연에 배출하게 되며 이것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생산공정이 효율적인 경우 자원의 생산성은 증대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은 감소한다. 이는 생산원가의 절감과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제품의 디자인 개선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즉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경영시스템은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성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성은 첫째, 과거의 규제위주 행정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 지도·단속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둘째,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현행법규에 제시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킴은 물론 향후 3년간의 연차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기업 인증이후 매년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정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가 실시된 지난 2년동안 국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1백12개의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이중 6개 기업은 엄격한 이행상황의 점검과정에서 탈락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공사례를 확대하고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시켜 모든 산업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금년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히 전기·전자·화학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를 건설업, 금융업 등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업의 여·수신업무과정에서 환경친화기업 우대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조직·인력·기술·자본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기업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신청서 작성 표본서의 보급,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보전노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만약 대기업이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환경성평가를 포함시킬 경우,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화학·전기·전자·섬유·피혁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모델을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환경시설 관리, 환경경영, 환경친화기업제도 등에 관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공장이 지역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생태계 보전과 기업 경영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환경부서는 물론·생산·판매·인사·재정 등 모든 부서가 환경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환경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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